근속승진 소요연수 부족자를 승진시키고 산지전용협의 업무를 부당처리 하는 등 부적정 행정을 해온 수원시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9일 경기도는 지난 7월4일부터 19일까지 수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 종합감사’의 결과를 공개했다. 도가 수원시를 감사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도는 총 121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해 주의 50건, 시정 70건, 권고 1건 등 행정 조치했으며 15억 3천400만 원을 추징ㆍ회수했다. 또 경징계 7명, 훈계 102명 등 46건 10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 수원시 A 공무원은 ‘금품 및 향응 수수’ 징계 처분받아 총 18개월간 승진제한을 받고 있는 자를 7급 근속승진임용 소요연수인 7년 6개월에서 1개월 12일이 부족한 데도 부당하게 근속승진임용해 도에 적발됐다.
또 수원시 B 공무원 등 3명은 현행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의 목적사업(건축물 건립 등) 완료 시에만 지목변경을 위한 복구준공검사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에 대해 목적사업 완료 없이 부지만 조성돼 있음에도 부당하게 준공처리해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지가상승 및 임의매도 등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수원시 C 공무원 등 3명은 현행법상 재난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해야 함에도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지도 않고 허위로 경과를 입력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시 산하 체육시설 직원 및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면서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지설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채 채용하고 있어 ‘시정’ 조치 받았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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