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방치건축물 전국 평균 2배 넘고 건축물 수도 전국 3위

경기도의 장기방치건축물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고 건축물 수도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안전사고, 범죄 등 사회문제와 도시미관 저하 등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9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7개(815동) 장기방치건축물 가운데 52개(123동)가 경기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 23개(60동)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장기방치건축물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현장 내 무단출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장소로 이용되거나 청소년 탈선, 노숙자들의 거처 등으로 사용돼 치안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주변상권 침체 등 경제적 손실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 내 장기방치건축물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사업비 회수가 쉬운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이 각각 19개와 14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숙박시설 9개, 단독주택 4개, 종교시설 2개, 의료, 업무, 공업, 노인요양시설이 각각 1개씩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단의 원인으로는 돈이 가장 큰 이유였다. 전체 52개 건축물 가운데 22개는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중단이었으며 20개는 자금부족으로 나타나 돈 문제가 공사 진행을 막고 있었다. 이 밖에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중단이 각각 6개, 4개로 뒤를 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건축물 자체의 안전에 있었다. 52개 건축물 가운데 19%인 10개 건축물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D등급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E등급은 2개나 차지했다.

 

가설구조물 안전은 더욱 심각했다. 가설울타리와 가설장비를 포함한 구조물 및 대지의 안전 상태는 약 31%인 16개 건축물이 D등급 이하였으며 E등급은 3개나 됐다.

 

한편, 공사가 중단된 지 10년이 넘은 건축물은 전체 52개 가운데 29개로 약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15년이 초과된 건축물이 12개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전 의원은 “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방치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양주시는 방치건축물을 시에서 매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며 “용도변경 등을 통한 해당 지역의 수요가 있는 용도로 전환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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