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체험장 차려놓고 ‘태극삼’ 효능 과장 노인 상대 30억 부당이익

안산상록경찰서는 의료기기 체험장에 찾아오는 노인들을 상대로 태극삼이 특정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수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올린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J씨(39)를 구속하고 P씨(44)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한 홍보관 등 전국 7개 의료기기 체험장에 찾아온 70~80대 노인들에게 ‘OO태극삼’이 기억력 증진과 치매 및 중풍 예방 등 특정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ㆍ과장 광고해 원가 13만 원가량의 1박스를 무려 13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약 3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보관을 운영하는 P씨 등은 J씨의 태극삼 판매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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