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의료기기 체험장에 찾아오는 노인들을 상대로 태극삼이 특정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수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올린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J씨(39)를 구속하고 P씨(44)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한 홍보관 등 전국 7개 의료기기 체험장에 찾아온 70~80대 노인들에게 ‘OO태극삼’이 기억력 증진과 치매 및 중풍 예방 등 특정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ㆍ과장 광고해 원가 13만 원가량의 1박스를 무려 13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약 3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보관을 운영하는 P씨 등은 J씨의 태극삼 판매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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