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온라인 신규ㆍ갱신계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매입ㆍ전세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갱신계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온라인 계약제도는 입주대상자가 LH를 직접 방문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도입됐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계약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10월1일 이후 신규모집 또는 갱신계약을 하는 LH 국민ㆍ영구임대주택으로 계약금 또는 증액보증금 입금만 확인되면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및 대금납부확인원, 계약사실확인원도 즉시 출력할 수 있다.
계약자 본인 여부는 공인인증 방식으로 확인하고 위ㆍ변조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ㆍ변조 방지코드 인쇄를 도입했다. 계약서 출력은 1회로 제한한다.
LH 관계자는 “LH 임대주택 80만 가구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온라인 계약을 통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온라인 계약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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