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추심업체 ‘빚 독촉’ 하루 2회 이상 못한다…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와 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하루 2회 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할 수 없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는 기존 금융회사 외에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된 대부업체 459개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추심업체 등은 채권별로 하루 2회 이상 전화나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한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대부분 채권추심회사가 ‘1일 3회 추심’을 내부 규정으로 뒀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할 수도 없게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금지는 직접 추심뿐만 아니라 위임도 포함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추심 전에 채권부실 발생시점, 추심대상 금액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채무확인서 발급도 의무화했다.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도 알려야 한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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