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發 새바람… 공연계 ‘공짜 티켓’ 사라진다

道문화의전당 등 도내 공연장 대부분 초대권 발행 중단
“지역문화축제 위축 우려”… 일부선 “공연수준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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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여파로 공연계 ‘공짜 티켓’이 사라지고 있다.

 

13일 경기도 공연계에 따르면 문화예술계는 그동안 신작과 축제 등에 대한 홍보 등을 목적으로 초대권을 발행해 왔으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초대권 발행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자체기획 공연 15건의 티켓 중 약 1.5%를 초대권으로 발행해 후원회 등에게 배포했다. 총 24회 공연한 <연극만원> 기획시리즈의 경우, 전체 좌석 8천856석 중 유료판매는 8천644매(99.3%), 초대는 57매(0.7%)였다.

 

이처럼 도내 각 지자체 공공문화예술기관들은 지자체장, 지역구 의원, 기관장, 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1~10% 가량의 초대권을 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초대권을 아예 없애는 분위기다. 공연 초대권을 선물로 보고 5만 원 이상의 티켓일 경우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개막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축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던 VIP와 GUEST용 ID카드 발행을 전면 취소했고, 부산시 역시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폐막식 초대권을 배부하지 않았다.

 

경기도문화의전당도 오는 14~16일 B기획사와 공동 주최하는 대형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 대해 초대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역시 14~15일 공연 예정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초대권 발행 ‘0’인 상태다.

 

더욱이 도내 대부분의 공연장이 앞으로 송년ㆍ신년 음악회와 각종 기획 공연들에 대해 초대권 발행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도내 한 공연장 관계자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 서로 선례가 되지 않기 위해 눈치보며 초대권 발행을 중단했다”며 “지역 공연장 특성상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문화예술행사들이 위축되고 취재용 티켓마저 제공하지 못하면서 홍보 창구가 사라지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뮤지컬과 연극 등을 주로 제작해 온 한 공연 기획사 관계자는 “공짜표를 요구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순수한 유료 관객만 남으면 공연 현장 수준이나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입소문이 중요한 신작에 대해서는 저렴한 초청 티켓 마련 등의 대책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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