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부경찰서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I씨(2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K씨(2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식점 배달원인 I씨 등은 배달용 오토바이 또는 자신의 오토바이로 후진 또는 차로변경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 모두 27회에 걸쳐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I씨 등에 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I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2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고, K씨도 I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탄 채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도 밝혀졌다.
용인=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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