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ATV 이용·운전면허 미확인
타이어 마모·차체 파손 등 관리부실도
사고발생 후 배상 문제도 빈번히 발생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ATV 관련 위해사례는 총 97건이다.
위해원인으로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24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17건(17.5%), ‘부딪힘’ 11건(11.3%), ‘기기 불량 및 고장’ 11건(11.3%), ‘기능고장’ 11건(11.3%), ‘화재’ 4건(4.1%)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증상은 ‘골절’ 21건(31.3%), ‘타박상’ 11건(16.4%), ‘찰과상’ 9건(13.4%), ‘열상’ 7건(10.4%), ‘장기손상’ 4건(6.0%), ‘뇌진탕’ 3건(4.5%), ‘화상’ 3건(4.5%) 순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기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애햐 하지만 한구소비자원의 조사대상 15곳 신고된 ATV를 이용하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또 도로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업소 10곳 중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더욱이 조사대상 업소가 제공한 ATV 15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 등 기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의 설치·작동 여부를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등(제동등) 미작동’ 12대(80.0%), ‘속도계 고장’ 11대(73.3%), ‘미러(후사경) 미설치’ 10대(66.7%)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ATV 체험장과 대여업소는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기때문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ATV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기 안전점검 및 안전준수, ATV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에 대한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ATV사업자 가이드’를 제작,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송시연기자
ATV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ATV로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는 도로용으로 사용신고 되었는지 여부(차량 번호판 부착 등)를 확인한다.
오프로드 체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도로를 경유하더라도 반드시 도로용으로 사용신고된 ATV를 이용해야 하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ATV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고 사고 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이용자 부주의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는 업체가 대다수이므로 이를 감안해 탑승을 결정한다.
▲1인용 ATV에 2인이 탑승하지 않는다.
1인용 ATV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탑승할 경우 사고 시 동승자가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대여 시 ATV 상태 및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ATV 정비 불량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등 점등, 미러 및 속도계 부착, 액셀 및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은 ATV를 이용하지 않는다.
미국 사례 및 ATV에 부착된 안전수칙에서는 ‘16세 이상 이용’을 권장하므로 어린이는 가급적 탑승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한다.
안전을 위해 안전모 등 모든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ATV 운행 중에는 사진 촬영, 휴대폰 사용, 흡연 등을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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