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위해 인천지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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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 시내 고등학교 2곳의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고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7일 인천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25분께 담당 변호인과 함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교육감은 법원 입구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질심사에서 모든 것이 잘 소명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 지역 고등학교 2곳의 시공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8월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범행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심리는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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