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25분께 담당 변호인과 함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교육감은 법원 입구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질심사에서 모든 것이 잘 소명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 지역 고등학교 2곳의 시공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8월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범행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심리는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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