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정복 시흥시의원을 횡령과 사기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2009년 한 지역아동센터 대표로 재직 당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한 후 이를 속여 센터 운영 재단인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ㆍ사기)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문 의원은 또 센터 소유의 승합차를 보관하던 중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난 2009년 7월 개소해 9개월간 대표를 맡아 운영이 미숙한 상태에서 재단 측이 허위로 직원등록을 요구한 것”이라며 차량에 대해서도 “재단 측과 협의해 500만 원에 팔아 직원 봉급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하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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