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가맹사업 전환하며 갑질… 업그레이 비용 900만원 요구

스크린 골프 업계 1위 기업인 골프존이 가맹사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점주들에게 스크린 골프기계 당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9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17일 입수한 골프존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골프존은 기존 점주들에게 스크린 골프 기계 당 900만 원에 달하는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해야 가맹점으로 전환해준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업장당 6-8대의 스크린 골프 기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점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 골프존은 가맹전환을 선택하지 않는 기존 점주에게는 앞으로 스크린골프 기계의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존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저해되어 매출이 감소하는 스크린 골프사업의 특성을 악용해 점주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가맹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프로젝터, 바닥카펫과 같은 골프존이 생산하지 않는 소모품마저도 시중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골프존이나 제휴회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골프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점주들을 수탈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기계를 판매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같은 스크린골프 업체가 난립하도록 하고, 과도한 업그레이드 비용을 점주들에게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로 비난받아온 골프존이 가맹사업전환을 핑계 삼아 또다시 점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존 사업자에게 기계를 고가에 업그레이드해야지만 가맹업체로 전환해준다고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 한다”며 “공정위는 골프존의 가맹사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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