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에 멋대로 형사사법정보 열람
재산 23억 누락 신고 ‘견책’ 제식구에 관대
지난 5년 사이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3명이 각종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 2014년 2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권한 없이 제3자의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는 등 직무상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A 검사에 ‘견책’ 처분했다.
또 B 검사는 지난 2013년 2월 정기재산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려 23억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역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에는 C 검사가 경상북도의 한 도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징계위는 C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인천지검 소속 검사의 비위 적발과 징계는 3건으로, 같은 기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광주지검(8명)·서울중앙지검(5명)·대구지검(4명)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다.
하지만 인천지검의 비위 검사 발생 빈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광주·대구지검은 각각 4개와 8개의 지청이 있는 등 규모가 큰 데다 서울중앙지검도 조직구조 상으로 한 등급 상위기관이지만, 인천지검은 부천지청만 있는 등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민주·대전 서구을)은 “검찰이 결코 발생해서 안 될 검사의 각종 비위를 적발해 놓고도, 대부분 견책 등의 징계만 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내부 감찰 등을 통해 적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권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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