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찰들 “노래방 주인인줄 몰랐다”
단순통화 불구 징계… 지나친 조치 지적
인권위 “사실 확인 필요” 본격적인 조사
인천의 일부 경찰관들이 검찰에 내부 감찰부서의 수사를 의뢰(본보 7일자 7면)한 것과 관련, 경찰의 유흥업소 업주 접촉에 따른 징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0년 성매매 업소 등 업주들과 경찰의 접촉을 금지하려고, 전화 통화 등 접촉 사실을 사전에 서면 신고하는 것은 물론, 사후에도 청문감사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 청문감사실도 최근 경찰관 9명이 노래방 업주 A씨(49)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해 놓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전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징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유흥업소 업주인 사실 등을 전혀 모른 채 단순 전화통화만 했다고 주장하는데도, 경찰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일괄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직원에 대한 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1~2012년 게임장 업주와 40차례 통화해 견책처분을 받은 C 경사, 유흥업소 주인과 14회 통화해 견책처분을 받은 D 경감 등 9명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 했다.
당시 재판부는 “접촉 경위와 방법, 이유 등을 불문하고 단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비위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특히 접촉 사실을 자진 신고토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진술거부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징계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는 19일 수요일 각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날부터 검찰과 인권위에 진정을 낸 해당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 등에 나섰다. 인권위는 ‘감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내부 검토한 결과,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선 진정인 면담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한 후, 피 진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저히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