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월드디자인시티 1년 만에 재심의

외국자본 등 10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1년 만에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사업 심의를 받는다.

 

하지만 행자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이하 중앙투자위원회)가 요구한 보완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구리시는 이달 중 열릴 행자부의 2016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위원회를 통해 GWDC 사업이 논의된다고 18일 밝혔다.

 

GWDC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행자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통과 등의 조건 이행 상황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매 6개월마다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행자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GWDC 사업을 심의했지만 ‘외국인 투자심사,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

 

이후 GWDC를 적극 추진해온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지난해 말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낙마한데 이어 지난 4ㆍ13 재선거를 통해 이 사업에 부정적인 백경현 시장으로 바뀌면서 행자부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은 답보상태였다.

 

이에 GWDC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시는 사업을 다시 검토한 뒤 지난 8월 자료를 보완해 행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외국인 투자심사,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등은 제출하지 못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아 총사업비를 산정할 수 없고 투자 신고도 할 수 없는 등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투사심사분석 자료를 첨부, 행자부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면 이번 심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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