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회에 따르면 이의상 의원(새·검단)이 ‘인천시 서구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 규정, 식생활 교육위위원회 설치,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소득 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 비만과 당뇨병, 아토피 등 식생활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구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운동을 확산시켜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1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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