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고수익 미끼…수백억 원 챙긴 40대 징역 선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다단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부장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씨(45)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H비트코인’ 판매업체 대표인 L씨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H비트코인에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73억4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H비트코인은 다단계 사기에 이용된 가짜 가상화폐로,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겼고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실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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