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구긴 檢 “법원 판단 납득 어렵다”
시민단체 “진보교육감 정치적 수사”
전국시도교육감協 “검찰 신중해야”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본보 18일자 1면)되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18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또 방어권 행사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형평성을 잃었기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인 교육청 고위공무원은 단순히 뇌물을 배달만 했는데도 구속영장을 발부해놓고, 이 뇌물의 수익자인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 기각은 형평성을 잃은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그동안 계속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상사인 이 교육감과 함께 일하는 부담 속에서도 사실을 진술한 비서실장·감사실장, 그리고 업무담당자 등이 향후에도 계속 이 교육감의 영향을 받게 돼 자칫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한 교육청 직원은 곧바로 직위 해제된 뒤 구속됐는데, 그 윗선이자 공범인 이 교육감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등 법원의 기준이 다르다”면서 “도주·증거인멸의 기준이 달라졌는데, 자칫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의 판단 기준까지 달라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역 내 4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당연하다.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수사의 의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교육감 비리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의 공정하고도 신중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면서 “더욱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교육감에 대한 구속은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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