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김영란법 1호 재판…경찰 수사관에게 4만5천원 떡 상자 선물한 민원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김영란법’과 관련된 첫 재판이 춘천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원도 사건을 관할하는 춘천지법은 지난 18일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천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를 해 처벌을 면했다.

A씨는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반이 입증되면 A씨는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떡값을 고려할 때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5천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법 위반 입증이 불충분하면 춘천경찰서에 통보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가 맡았다. 재판은 처분 여부가 명백할 경우 당사자 출석 없이 약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약식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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