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챙겨 잠적한 40대 여성 내년남 통신기록에 덜미

곗돈을 챙겨 잠적했던 40대 여성이 내연남의 휴대전화를 추적해온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19일 자영업자 9명으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로 이체 받은 곗돈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사기 및 배임)로 S씨(48ㆍ여)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 친하게 지내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연 20%의 이율을 주겠다"며 계를 조직해 계주로 활동했다.

하지만 S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이 장사가 잘 안되자 지난 5월 곗돈 수억 원을 들고 잠적했다. 특히 S씨는 달아나기 전날까지 새로운 계원으로부터 곗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평택에 사는 내연남 A씨(45)의 집에서 생활해오다 A씨의 통신기록을 분석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이 아닌 계모임은 개인이 운영해 고수익이 예상되지만, 계모임에 가입하기 전 계주에 대한 신뢰성과 자산운영 상태 등을 검토한 후 가입해야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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