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신규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24일 11개 구간(9.7km)을 새로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진입로(220m) ▲지축동 801번지 일원(140m) ▲내유동 유산길42번길(170m) ▲원흥동664번지 일원(380m) ▲대덕로 현천교 하부도로(270m) ▲호국로798 삼성홈타워오피스텔(80m) ▲벽제우체국 옆 도로(135m) ▲읍내로 화성아파트 일원 (420m) ▲북한산로 효자동 순영산장~양주시계(7.4km) ▲푸른마을로 고양동 푸른마을8단지 앞(350m) ▲통일로799번길 준성자연어린이집 앞(110m) 등이다.

 

이 기간 지정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계도 위주로 행정 지도할 방침이며, 내년부터 해당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로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이 많았던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며 “교통흐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