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섭취식품 불법제조·가공해 단란주점·노래방 등 야간업소에 납품한 업주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0일 즉석식품을 불법으로 제조·가공해 유흥업소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30일 야간단속을 벌여 인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A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A씨는 바퀴벌레가 제조·가공시설 바닥과 기구 등에 기어 다니고, 환풍기, 냉장고, 먼지가 나는 카페트 바닥 등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과일, 족발, 등 10종의 즉석섭취식품을 제조·가공 및 판매해 왔다. 더구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 70곳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통해 월 1천5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라 관할기관의 등록을 받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불법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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