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 남한산성 통과 구간이 8.3㎞의 터널로 시공되기 때문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129㎞ 구간을 잇는 왕복 6차로로 올해말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남한산성 자연보전지구내 고속도로 통과(지하터널)를 놓고 성남지역 시민ㆍ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공사는 참혹한 자연파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7조원 내외의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관련 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이 반려됐던 8년전 자료를 대부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노선은 ‘제2 경부고속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시민대책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연 것은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가 20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터널공사시 남한산성 자연보존지구내 자연훼손이 불가피하고,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훼손 우려가 크다며 경기도에 공사 승인의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문제 삼았다. 자연보호법상 자연보존지구내에서 통신·군사·항로표지·산불방지·수원보호시설 등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터널 형태의 도로·철도시설이 포함된다’고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자연공원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자연보존가치가 높은 공원을 보존하고 지키자고 만든 자연공원법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개발사업에 포함시킨다면 자연공원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무엇이든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국책사업이라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의견 수렴이나 환경훼손에 대한 조사없이 진행된 사업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이 회복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터널이 아니면 어려운 것인가. 터널 공사를 할 경우 남한산성의 구조에 영향이 없는지, 고속도로 터널 건설로 인해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체크해 봐야 한다.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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