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과 신동빈 회장(61),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2)등 총수일가 5명을 한꺼번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4개월여에 걸친 그룹 차원의 경영 비리 의혹 수사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 전 부회장(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롯데 경영을 책임진 신 회장에게는 500억 원대 횡령과 1천750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57)와 딸 신유미씨(33) 등이 2005∼2016년 국내 롯데 계열사에 이사나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달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이들이 1천156억 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 역시 2005∼2015년 391억원의 ‘공짜급여’를 받아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약 400억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서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재판에 넘겨져 이번 수사로 기소된 총수일가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전문경영인 중에는 그룹 차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65)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1)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그룹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롯데가 사회와 국가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앞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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