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송도 R&D용지 공장 불허”

“형평성 원칙 위배”… 市 행정규제개혁위 권고 수용 거부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 용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특혜성 권고결정을 내려 물의를 빚은 것(본보 9월 26일자 1면)과 관련,인천경제청은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R&D용지에 공장용도를 불허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과거에도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어,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또“기매각된 토지의 용도변경은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타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 및 소송제기와 특혜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심의의견 사항인 용도변경 시 해당 토지에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토지를 매각하면 개발이익의 환수와 기타 제약조건 부여는 현행 규정상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개별 토지소유자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성이 결여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공장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R&D용지에 제조업용도를 추가하는 등 기존 제한을 완화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송도에 지식기반제조용지는 R&D용지 보다 20배 이상 많은 44필지나 있으며, 이 중 6필지는 아직 미매각 상태로, 민원인에게 인근의 다른 제조용지를 이용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바이오단지나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등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용적률 변경, 제조업 용도추가, 업종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이는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혼선을 줌에 따라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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