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건축법 위반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해오다 적발돼 이행강제금 처벌을 받고도 수년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처분키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했을 시 1차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일정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 고발조치 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면 불법행위를 강제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한다.
과천시 과천동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밭을 주차장과 택배영업장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돼 9천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받았으나 3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갈현동 B씨도 사무실을 불법임대해 오다 적발돼 8천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지만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체납해 오고 있다.
또 별양동 C씨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크게 수선해 오다 적발돼 7천여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고도 내지 않는 등 지난 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와 건축법 위반 등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총 42건으로 체납액만 7억여 원이다. 이 중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22명으로 체납금액만 6억4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같이 수년 동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고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자, 과천시는 39건 4억 원에 대해 연말까지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공매처분키로 했다”면서 “올해 1차적으로 39건 4억 원에 대해 공매처분 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