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논업법인 절반이상이 ‘비정상 법인’

등기부등본상 농업법인으로 등록해 놓고 엉뚱한 사업체를 운영한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 등이 대거 적발돼 정부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2/3가, 농업회사법인은 1/2 규모가 해당돼 대책이 시급하다.

 

25일 농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국 5만2천2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영농법인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2만4천825개소(47%)에 그쳐 절반 이상이 탈법적 법인 운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미운영 법인 1만8천235개소(35%)를 비롯 연락처 및 소재지 불명 법인 9천97개소(17%),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136개소(0.3%) 등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영농조합법인 3천281개소 가운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1천160개소로 전체의 35.4%에 불과했다. 3개 법인중 2개 법인이 탈법적 법인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미운영 법인 1천81개소, 소재불명 법인 1천33개소 등이다.

 

이런 현상은 1천 개 이상 법인이 등록된 전국 9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심하다. 미운영 사유로는 폐업이 65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휴업(280), 운영준비(122건), 임시휴업(28건)이 뒤를 이었다. 도내 농업회사법인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체 2천873개소 중 미운영 법인 659개소, 소재불명 법인 842개소였으며, 정상 운영 중인 법인은 1천360곳으로 47.3%에 그쳤다. 미운영 사유는 마찬가지로 폐업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준비(216건), 휴업(103건), 임시휴업(37건) 순이다.

 

현행법 상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돼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비율이 10% 이상이면 농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법인 등록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세금 감면, 시설자금 등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 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정상적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정상화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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