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용센터, 얼빠진 ‘출석체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생 출결관리 소홀
휴가·해외체류로 기준 미달해도 수료 인정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역 고용센터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출결관리를 엉망으로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 고용센터는 휴가를 가거나 교육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교육생들의 출석까지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기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ㆍ실습 등을 교육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에게는 1인당 연간 2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80% 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해야 수료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도내 고용센터들이 출결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원고용센터는 지난해 8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생 A씨 등 11명이 휴가를 떠났음에도 출석을 모두 인정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6명은 휴가를 제외한 출석률이 77~79%로 수료 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고용센터도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간호조무사 재직자과정에서 교육생 B씨가 휴가를 갔다 온 기간을 모두 출석으로 인정했다.

 

훈련 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교육생의 출석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고양고용센터는 지난해 2~3월 진행된 일러스트레이터 과정에서 교육생 C씨가 훈련 기간 동안 5일간 대만에서 머물렀음에도 출석을 인정했다. 또 같은해 10~12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서도 교육생 D씨가 4일간 일본에 체류했지만 출석한 것으로 처리됐다. 

수원고용센터(2명)와 성남고용센터ㆍ안산고용센터(각 1명)에서도 이 같은 해외 체류 교육생의 부정 출석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양고용센터에서는 무단으로 강사를 변경하고 교육생들의 대리출석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출석 인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훈련으로 적발된 훈련기관과 교육생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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