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의원의 처신이 부적절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건 것은 밤 10시다.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경찰서장과 상황실장을 찾았다. 부재중이라고 하자 특정 사건에 대해 말했다. “방금 전 한 사람이 수갑을 차고 체포된 사건이 궁금하다”라며 “상황실장에게 전화를 달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부재중이던 상황실장에게 급하게 연락이 취해졌고, 연락받은 상황실장이 S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사건은 50대 모 대학 교직원의 성추행 사건이었다. 길거리를 지나던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현직 국회의원의 한밤중 경찰 전화, 경찰서장을 바꾸라는 지시,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한 선처 암시. 권위주의 시절 아주 흔하게 보던 모습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다. S 의원도 이날 상황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어떤 사건 내용인지만 확인해 부탁한 사람에게 알려준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사건 피의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수사 편의 등의 부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과연 그렇게 보아 넘길 일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김영란법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몸에 배 있던 사회 규범의 경계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당연시되던 도리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고, 공동체를 위한 배려가 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오는 혼란이 크다. 그런데도 국민은 참고 있다. 밥값도 각자 내고, 커피 한 잔도 거절하는 불편함을 다 함께 참고 있다. 청렴 사회를 추구한다는 김영란법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 현직 국회의원이 한밤중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물었다. 경찰서장을 찾았고, 상황실장의 전화까지 지시했다. 경찰에겐 압력으로 다가왔을 게 틀림없다. ‘모르는 사람의 일을 알아 봐준 것’이라는 설명도 이상하다. 김영란법의 핵심이 바로 ‘제3자 업무에 관여하는 행위’다. S 의원 주장대로라면 ‘제3자의 이해관계에 개입해 국가기관 업무에 관여한 것’이 된다. 일반 공무원이거나 교직원이었다면 당장에 신고됐을 행위다.
본보는 S 의원 행위의 위법성을 단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취재진이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 김영란법이다. S 의원의 행위는 이런 김영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렸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