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더민주ㆍ구리2)이 야간자율학습 폐지 반대를 핵심으로 한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최근 ‘재의 요구’ 입장을 밝힌 이재정 교육감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안이 이제 입법예고를 거쳤고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벌써 재의를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도의원을 선출한 도민들까지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6월2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최근 야간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자 이 교육감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자 자체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안인 만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충돌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선생님, 학부모, 학생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야자가 폐지되면 저소득층 학생 중 성실하게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절대 강제로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정책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한 경기교육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조례이므로 교육권 등 도민의 기본권을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일정한 책무를 지울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조례를 꼭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다음 달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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