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점과제 발표… 郡에 의회사무국도 신설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각 시ㆍ도 의회에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하고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행자부는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앞으로 지자체 각종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가 마을정원 관리, 동네 도서관 운영 등 지역공동체 사업을 주도하는 ‘공ㆍ공ㆍ민 협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지역공동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동체 재단 설립 및 교육ㆍ역량강화 지원 등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지진, 태풍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단체·기업 등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전문 분야 재능기부, 온라인 자원봉사 등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한다.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에서 일자리, 안전, 인·허가 등 주민밀착기능을 추가한 발전형 모델로 추진해 현장 서비스를 높이고 주민과 가까운 읍ㆍ면ㆍ동을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 등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광역성이 필요한 청소나 주차단속 등의 사무는 시ㆍ군ㆍ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복지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읍ㆍ면ㆍ동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사무 특례,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3ㆍ4급 실ㆍ국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등 직급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례 입안, 비용 추계서 작성 및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고자 각 시ㆍ도 의회에 가칭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수요 등을 고려,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게 개선한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발전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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