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40대 구속영장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 동안경찰서는 30일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L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8월 동거녀 A씨(38·여)와 함께 살던 안양시 동안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께 술에 만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는데 자수하고 싶다”고 경찰에 신고,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심경 변화를 보이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L씨 주거지에서 혈흔반응이 나오고 살해방법과 유기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L씨를 긴급체포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L씨가 진술한 유기장소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A씨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를 발견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L씨는 경찰에서 “동거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홧김에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L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자 알코올중독자로 동거녀와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일시 등에 대한 조사와 나머지 시신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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