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사륜 오토바이 ‘위험한 질주’

면허증 없이 도로·인도 넘나들며 ‘아찔’
업체 대부분 보험가입도 안돼 피해우려

▲ 30일 오후 1시께 가평군 가평읍 한 도로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ATV 한대가 인도를 주행하고 있다. 송승윤기자
“면허증요?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30일 오후 1시께 가평군 가평읍 도로 곳곳에는 통행 중인 차량들 사이로 ATV(사륜 오토바이)를 탄 채 속도를 즐기는 관광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은 사용신고를 하지 않아 번호판도 없는 ATV를 타고 도로와 인도를 넘나들며 아찔한 주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대다수 대여업체는 ATV 대여 시 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거나 면허증 확인 절차조차 갖지 않았다. A 업체의 경우 산악 코스로 가기 위해 500m 가량의 도로를 경유해야 돼 도로 주행이 필수지만 면허증이 없어도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B 업체도 산악 코스 가운데 도로 주행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면허증이 없어도 대여가 된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도로 주행용 ATV 대여 시에도 면허증 확인 없이 구두로만 확인 후 바로 대여해줬다.

 

관광객 K씨(21)는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여자친구도 쉽게 ATV를 운전했다”며 “업체에서 면허 확인을 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황당해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29일 오후 3시께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한 ATV 체험장도 도로 주행이 포함된 코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면허 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체험장 한쪽에는 번호판 없는 미신고 ATV가 버젓이 주차돼 있기도 했다. 심지어 이날 방문한 5군데 업체 중 보험 가입이 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A업체 관계자는 “코스 중간에 도로 주행이 포함돼 있지만 주된 코스는 산악이기 때문에 면허증이 필요 없다”면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어느 업체를 가든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ATV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및 번호판 부착이 필수다. 또 125cc 이하 ATV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증 또는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125cc 이상의 경우는 2종 소형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도내 유명 관광지들에서 미신고 ATV로 도로 주행을 하거나 면허 확인도 없이 대여를 해주는 등 버젓이 불법 행위가 이뤄지면서 이용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욱이 보험 가입조차 안 되는 탓에 사고 시 이용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보행 보조 용도로 사용되는 원동기 장치를 제외하고는 장소에 상관없이 면허증이 있어야 ATV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무면허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간 전국에서 총 97건의 ATV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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