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 검사 제외 대상 교묘히 악용
자신의 가방에 시가 3억 상당 6㎏ 숨겨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 금괴 6㎏를 몰래 들여오다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 금괴를 밀반입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국적항공사인 A 항공사 소속 베트남 국적 여승무원 B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께 베트남발 A 항공사 소속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1㎏짜리 6개(시가 3억원 상당)를 자신의 가방에 숨겨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승무원들의 짐은 X-레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B씨가 단순 운반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C 항공사 소속 조종사 D씨(56)가 미국에서 100g짜리 골드바 14개와 골드기념주화 31개 등 2.17㎏(1억400만원)을 밀수하려다 적발됐었다.
인천세관은 최근 잇따라 금괴 밀수가 적발되면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까지 인천공항 등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금괴는 43㎏, 시가 33억원 상당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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