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33년만에 결국 이혼…"재산분할금 12억1천만원 지급하라"

1.jpg
▲ 나훈아, 33년만에 결국 이혼. 연합뉴스
나훈아가 결혼 33년만에 결국 이혼했다.

31일 수원지법은 나훈아씨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히고,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인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이혼 소송을 내, 5년만에 갈라서게 됐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