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수천만 원의 장해급여를 타낸 30대 중국인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J씨(35ㆍ중국 국적)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1월16일 밤 10시께 화성시 우정읍 한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관리 직원이 없는 사이 마늘 분쇄기에 손을 집어넣어 검지 4㎝, 엄지 1.5㎝를 스스로 절단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수당 및 장애보상금 3천만 원을 받아 다음날 중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J씨는 재취업을 위해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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