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잘라 보험금 타낸 중국동포 구속

자신의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수천만 원의 장해급여를 타낸 30대 중국인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J씨(35ㆍ중국 국적)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1월16일 밤 10시께 화성시 우정읍 한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관리 직원이 없는 사이 마늘 분쇄기에 손을 집어넣어 검지 4㎝, 엄지 1.5㎝를 스스로 절단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수당 및 장애보상금 3천만 원을 받아 다음날 중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J씨는 재취업을 위해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