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의회가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양 양궁장 인근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골프연습장 건립이 가져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됐다. 앞서 주민들은 연습장 타구소리와 야간조명 등이 생활권을 침해하고,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양궁경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양궁계의 우려가 있어, 지역 내·외부에서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한 전면 취소 의견이 비등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해진 의원은 “지역 주민의 체육문화 공간으로 사용돼야 할 공간에 어떠한 양해나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 것은 시의 지나친 처사”라며 “주민정서를 무시한 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건축주 등은 구가 건축법 보완 등의 이유로 허가접수를 반려하자, 지난 11일 서류를 보완해 재차 접수, 구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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