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아 개명 신고를 하면 된다. 현행법에 개명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이유가 충분할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명은 2005년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개명 신청 건수를 보면 2004년 4만6천여건에서 2005년 7만여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어 2007년에는 12만4천364건, 2010년 16만5천924건, 2015년 15만7천42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성별 개명 건수를 보면 남자가 4만9천359건, 여자가 9만7천57건으로 여자의 신청 건수가 남자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개명 이유로는 ‘취업, 결혼 등 현실에 대한 불만족(사주에 맞지 않아서)’이 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시대적 이름이어서’ 26%, ‘부정적 발음·불편한 어감’ 11%, ‘이름에 잘 안 쓰는 한자여서’ 8% 등의 순이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인 최순실과 그 일가의 개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생전에 7개의 이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1927년 보통학교 졸업 당시 최도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이후 최상훈, 최봉수로 이름을 바꿨다.
1954년 절에 들어가며 최퇴운으로 개명했다가 1969년엔 천주교에서 공해남이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1970년대 영생교를 창시해 교주 노릇을 하면서는 방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최태민은 1975년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하면서부터 사용한 것이다.
최순실도 두 차례 개명을 했다.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최필녀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이후 최순실로 개명했다가 2014년 최서원으로 재차 이름을 바꿨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도 정유연이라는 본명을 2014년 6월 개명한 것이다. 또 차은택 감독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최씨 조카 장시호는 바로 위 언니 최순득의 딸로 원래 이름이 장유진인데 최근 개명한 것이다.
이들이 3대에 걸쳐 개명을 한 것은 무속적 이유라는 추측이 있다. 이름을 바꿔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를 바꾸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및 해외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재산도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흔적 지우기용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 이름들이 더러워졌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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