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특보·한파주의보·한파경보, 기상청 발표 기준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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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1일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7.1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 도로변에 고드름이 길게 달려 추위를 실감케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1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올 가을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강원도 산간은 한파특보가 발표됐다.

그렇다면 기상청이 발표하는 한파특보·한파주의보·한파경보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파란 한랭한 공기가 유입되어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럴 경우 기청청에서는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특보(special report)를 발표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특보 기준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경보를 발표한다.

한파주의보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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