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은 1일 ‘독립유공자 예우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의 보훈 범위를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법은 후손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초기에 독립운동을 했거나, 사료가 뒤늦게 발굴돼 독립유공자 지정이 늦어진 경우 이미 자녀·손자녀 세대가 사망해 독립운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독립유공자들이 자신의 공훈을 뒷받침해 줄 사료를 발견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한 명의 후손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독립유공자예우법을 한 차례 개정했으나 이 역시 자녀가 생존했을 때는 2대에 걸쳐 보훈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 1대나 1명만 독립유공자 후손 혜택을 받는 불합리함이 남아 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대로 넓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보훈행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홍영표 의원은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우선해야 할 독립유공자 보훈 체계가 행정 편의와 기득권 유지 논리에 왜곡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독립유공자예우법의 기본정신과 보훈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