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42)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배우 엄태웅씨(42)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엄씨는 지난 1월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마사지업소 종업원 K씨(35·여)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K씨와 범행을 공모한 업주 S씨(35)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엄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K씨는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7월15일 엄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분당경찰서는 엄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달 14일 엄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송치했다.
K씨는 이미 유흥주점 등에서 선불금 3천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7월 중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K씨는 선불금 사기로 구속될 상황에 부닥치자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S씨와 짜고 엄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는 1997년 영화 ‘기막힌 사내들’로 데뷔한 뒤 ‘실미도’, ‘시라노-연애조작단’, ‘건축학개론’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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