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남녀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K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애니메이션을 아청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니메이션 등장인물들은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 생활을 전제로 했다”며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캐릭터의 성관계를 담은 애니메이션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K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년 동안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 7만4천여 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인터넷 웹하드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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