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3일 인터넷에 북한 정권 체제와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60여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북한 중학교 교사 출신 새터민 A씨(4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1만 명 이상의 새터민이 회원으로 가입한 최대 규모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동지회’를 통해 북한 정권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63건을 올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북한에서 학습한 혁명역사 등 북한 원전이나 노래를 활용해 ‘높이 들자 붉은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따라서 휘날려 가리라, 혁명 수령에 대한 충성은 혁명전사의 의리이고 량심이다’ 등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서관과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공용 컴퓨터를 활용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으며, 지난 2000년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북한의 한 중학교에서 3년간 화학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7월 탈북해 2007년 4월에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한 A씨는 새터민들을 상대로 ‘배신자’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혁명전사의 역할을 하자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글을 올릴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닉네임을 바꿔가며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고 4차례 이사를 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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