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과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인 선장에 벌금 6천만 원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북한 해역과 우리나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52)에 대해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에 포획한 꽃게가 100㎏에 이른다”며 “어로활동 횟수와 포획량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5일 정오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0㎞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100㎞가량 침범해 유자망 어구 7틀을 설치하고 이틀 뒤 꽃게 100㎏을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선주의 지시를 받은 A씨는 같은 달 2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선원 4명과 함께 출항해 북한 비엽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한 뒤 서해로 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