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던 B씨(49·여)의 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B씨가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에 화가 나 B씨는 물론, B씨가 들고 있던 피켓을 주먹으로 치는 등 1인 시위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화적 1인시위였던 만큼, A씨의 폭행 정도가 지나칠 정도는 아니지만 입건할 수 밖에 없다”며 “조사를 마치면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적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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