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4일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토막내 유기한 40대 남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L씨는 지난 8월 말 동안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동거녀 A씨(38)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3일에 걸쳐 인근 야산 등 4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A씨와 6년 전부터 동거를 했으나, 마땅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로 생활해왔다.
L씨는 지난달 27일 경찰 112에 전화를 해 만취한 상태에서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자수했으며 경찰은 L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L씨의 진술을 토대로 거주지 인근 야산과 하천 일대를 수색해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의 머리·몸통, 팔 한쪽, 다리 한쪽 등 시신 일부를 수거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팔 한쪽의 DNA가 A씨의 친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중대 규모의 대규모 경력을 동원한 수색은 종료하고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직원을 동원해 나머지 시신을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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