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기관, 여전히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입 꺼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및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제품의 의무 구매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 산하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과 ‘경기도사회적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등 3곳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의무구매율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전체 공공구매액의 0.3%, 중증장애인직원재활시설은 1%, 사회적기업은 5%가량이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경기도시공사(0.01%), 경기도문화의전당(0.13%), 경기과학기술진흥원(0.16%),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2%), 경기평택항만공사(0.26%) 등 5개 공공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의무 구매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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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역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0.07%), 경기테크노파크(0.08%), 경기청소년수련원(0.31%), 경기영어마을(0.45%), 경기과학기술진흥원(0.46%), 경기평택항만공사(0.52%) 등 10곳이 의무 구매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의 경우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0%), 경기도시공사(0.01%), 경기콘텐츠진흥원(0.02%), 경기관광공사(0.22%) 등 13개 공공기관이 의무구매율에 미달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여성기업 제품 구매율 역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도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기관들로 하여금 전체 공공구매액 중 물품 5%, 용역 5%, 공사 3%가량을 여성기업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8월 기준 경기평택항만공사(공사 0%), 경기도장애인체육회(물품 0.315%),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물품 0.387%), 경기신용보증재단(용역 0.9%) 등 6곳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품목이 한정적이고 각 관련 법과 조례의 내용이 강제성을 담고 있지 않아 기관들의 준수율이 떨어진다”며 “기관들을 독려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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