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정,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 시 임직원 공개경쟁채용으로 공정한 선발과정 거쳐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면서, 기존에 업계 이해관계와 결부되어온 한국제품안전협회 임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안전 조사단속 위임위탁 사무를 맡아오던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일반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정특수법인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새로 설립하여 여기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제품안전 조사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박 의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 직접수행 내지 소비자보호원 사무위탁 등 다른 해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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