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 조례 재검토 되려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안이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인천시의회는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중단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헌 시의회 산업위원장은 8일 열린 제23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인천시 재정상황, 보통교부세 불이익, 국가공기업의 사회공헌도 부족, 지역사회 여론 등을 감안해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이해되지만, 인천에 중요한 항공산업,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 성장동력의 두 축인 항공산업과 해양항만산업에 적극적으로 인천시가 참여하려면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면 협력관계를 이어주는 끈을 끊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지방세 감면 폐지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인천시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황인성 시의회 부의장 주재로 열린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담회에서도 지방세 세수확보보다 양 기관의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황인성 부의장은 인천공항공사에 “시민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지방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면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더 실질적인 상생협력사업을 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지역민원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금산나들목 개선 사업, 북도면 연육교 사업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조항을 삭제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상임위원회와 다음달 16일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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