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후 자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여러 곳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나온다. 또 가입자가 직접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되고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도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인연금법 제정은 국민 노후대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법에 걸쳐 있는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하나로 독립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저축보험, 저축신탁, 저축펀드 형태로만 운용되고 있는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이 상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고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돼 금융사를 통해 세제적격연금상품, 비적격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가입한 연금상품의 기납입액과 총평가액은 물론 수수료 지급 현황과 연금 수령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또 수익률과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 기준을 표준화해 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해보고 선택하기가 수월해진다.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를 운영, 국민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사업자의 법령ㆍ계약 위반으로 가입자가 손해를 보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상품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ㆍ과실 입증 책임도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져야 한다.
이와 함께 ‘연금정책협의회’와 ‘연금실무협의회’ 운영 근거를 규정해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토대로 이번 입법 예고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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