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정부 사패산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괸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J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금품을 강탈하고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비록 자수했지만 범행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용서받을 수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박탈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J씨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아픔과 슬픔을 겪는 유족에게 사과한다”며 “참회와 속죄하는 수형 생활을 하고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J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3시께 의정부 사패산 호암사 100m 부근 바위에서 등산객 A씨(55·여)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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